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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시술에 수혈, 혈압상승제 등 추가 포함한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시술에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추가·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중환자실 환자

이에 따라 기존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 외에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으로 연명의료시술이 추가·확대된다. 체외생명유지술은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로 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외에 담당 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는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담당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환자의 의사 능력은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의사 2명의 확인 또는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 환자의 의사능력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과 의사 2명의 확인으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